-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2025.11.10
출산준비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출산준비용품 3종 지원(손목보호대 외)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해당없음
○ 임산부 신분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