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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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아동복지과 (063-290-22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작성, 이장님 날인
    - 구비서류 :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셋째아 이상 자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작성, 이장님 날인 - 구비서류 :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아동복지과 (☎063-29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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