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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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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재기지원부 (☎051-606-748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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