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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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