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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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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31-770-2261),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본인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1.1.이후 남성육아휴직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1.1.이후 남성육아휴직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본인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지참)

제출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31-77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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