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31-770-2261),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본인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1.1.이후 남성육아휴직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1.1.이후 남성육아휴직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본인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지참)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