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2024.04.24

« 이전 글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다음 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천시 가족행복과 (054-330-6213),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민간, 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내용

○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수압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지원 * 매월 74,000원 ~ 9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영천시 가족행복과 (☎054-330-6213)
« 이전 글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다음 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