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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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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문의처

염창동 주민센터 (☎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 (☎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 (☎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 (☎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 (☎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 (☎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 (☎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 (☎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 (☎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 (☎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 (☎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 (☎02-2600-7724)
발산1동 주민센터 (☎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 (☎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 (☎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 (☎02-2600-7836)
공항동 주민센터 (☎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 (☎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 (☎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 (☎02-26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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