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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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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90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인주소지 지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기관

농업인주소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90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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