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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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7),
  •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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