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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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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