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아기사랑택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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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54-330-6256 (054-330-6256),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접수기관 보건소,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접수기관

보건소,시·군·구청

문의처

054-330-6256 (☎054-33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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