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51-7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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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
○ 원예작물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50% 이내 지원(농가당 300만원 이하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