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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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041-635-27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2023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3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041-63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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