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