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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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61-286-35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과 (☎061-286-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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