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2024.04.24

« 이전 글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다음 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신청기간 공고 신청기간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4-880-37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중복혜택 안돼요

제외대상 : ①시설입소 장애인, ②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받은 보조기기 의무사용기간 5년(납품일 기준) 미경과자(다만, 시·군 승인을 얻어 의무사용기간 5년이내

지원내용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신청기간

공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4-880-3768)
« 이전 글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다음 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