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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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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제출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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