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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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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KBS수신료콜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기관

KBS수신료콜센터,주민센터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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