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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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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년일자리과 (061-797-199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광양시 시청로 33, 3층 청년일자리과)
    ❍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39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39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9세~39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 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10년간) - 전 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광양시 시청로 33, 3층 청년일자리과) ❍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미과세증명서 ⑦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미취업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년일자리과 (☎061-797-199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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