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수시신청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