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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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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보건소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25개 자차구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25개 자차구 보건소

문의처

관할 보건소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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