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 (043-740-35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