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 양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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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41-670-2779),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정책과 (☎041-67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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