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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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53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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