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대상과 동일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53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