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2.01~2023.12.31
- 전화문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02-2127-4193),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운영기간: 2023. 2. ~ 2023. 12.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2023.1.1. 이후 동대문구 관내 주택 전입신고 기준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2023.02.01~2023.12.31
방문신청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