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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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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32-625-392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32-62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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