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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생산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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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월 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3-730-3266),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043-732-01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접수기관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기간

2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제출서류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문의

접수기관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문의처

농업정책과 (☎043-730-3266)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043-732-016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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