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월 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3-730-3266),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043-73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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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접수기관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2월 중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