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61-53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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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o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대리인 가능)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o 진료기록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제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