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농가도우미(사고,질병)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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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61-530-5357),
  • 신청방법 o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대리인 가능)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o 진료기록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제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이 대체 농어업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지원

지원내용

o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대체 인력을 채용 했을 때 지원 ◦ 재원: 군비 80%, 자담 20% ◦ 내용: 하루 61,560원 / 1일단가 76,960원의 80% 지원(연간 최대 일수: 7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o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대리인 가능)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o 진료기록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제시

제출서류

o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대리인 가능)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o 진료기록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제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61-53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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