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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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72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50두 이상 사육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전문요원을 통한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33-24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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