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항만수산과 (031-80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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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해면 어선어업인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상시신청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