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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탈봉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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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370-65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양봉농가)

지원내용

○ 양봉탈봉기지원 - 사업내용 : 양봉탈봉기, 이송펌프기, 차량리프트기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37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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