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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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 접수기관 농협,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접수기관

농협,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979-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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