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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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 접수기관 농협,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 과수재배 농업인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1-3월중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농협,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