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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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청년정책지원팀 (061-470-25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등

지원내용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청년정책지원팀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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