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55-21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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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관할 시군에서 소규모 양돈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 접수기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돼지 사육 규모가 1,0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
○ 소규모(1,000두 미만)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영세·소규모 양돈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상시신청
○ 기타 - 관할 시군에서 소규모 양돈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시군구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