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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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55-211-6563),
  • 신청방법 ○ 기타
    - 관할 시군에서 소규모 양돈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 접수기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돼지 사육 규모가 1,0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

지원내용

○ 소규모(1,000두 미만)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영세·소규모 양돈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관할 시군에서 소규모 양돈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동물방역과 (☎055-21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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