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전화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041-930-76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