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보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다음 글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신청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전화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041-930-76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041-930-7681)
« 이전 글보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다음 글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