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024.04.24

« 이전 글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다음 글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천구시설관리공단 (02-2061-34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영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
  • 접수기관 양천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비사업 자동차)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1시간 범위에서 면제, 1시간 초과시 또는 정기권의 경우 50%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시장 상인회에서 발해하는 당일 주차쿠폰 제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장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병역이행명문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친환경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간부터는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영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

접수기관

양천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문의처

양천구시설관리공단 (☎02-2061-3416)
« 이전 글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다음 글 »출산축하용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