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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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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830-22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 1ha당 20L 상토 50포 기준 / 포당 3,000원 굿뜨래페이로 지급 ○ 필요 상토 관내업체 구입

신청기간

매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벼 경작사실 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41-83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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