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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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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780-232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78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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