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7월, 12월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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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월, 12월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