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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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7월, 12월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지원내용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7월,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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