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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기능성PO필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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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전년도 7월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859-72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장기성 PO필름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7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63-85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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