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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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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여성과 (02-2127-508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육여성과 (☎02-2127-508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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