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2024.04.24

« 이전 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다음 글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2024.2월 중 공고예정
  • 전화문의 경제과 (033-370-20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영월군청(경제과),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사업장 매출액

지원내용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7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7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최대100만원 이내)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최대700만원이내)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최대300만원이내)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최대500만원 이내)

신청기간

2024.2월 중 공고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접수기관

영월군청(경제과),시·군·구청

문의처

경제과 (☎033-370-2076)
« 이전 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다음 글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