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임실군치매안심센터 (063-640-3382),
- 신청방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기계 배부
- 접수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실군치매안심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와 중복수혜 불가
○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절차 º 전화 및 방문 상담 → 신청서류 작성 → 기계 배부 및 설치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º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 대여 º 안심존 범위 설정 º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작동 º 단말기 사용료 지원, 단말기 수리 등의 사후 관리 - 지원 형태 º 시계형 배회감지기 º 고리형 배회감지기
상시신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기계 배부
○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인 경우(공단 발급, 갱신본 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실군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