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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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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061-470-2380),
  • 신청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라남도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061-47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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