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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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과 (033-249-36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 접수기관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579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8천원 지급(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접수기관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시·군·구청

문의처

교통과 (☎033-24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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