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축산 농가 헬퍼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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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 (061-470-23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 접수기관 지역축협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접수기관

지역축협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 (☎061-4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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