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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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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42-840-210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5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지1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과 (☎042-84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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