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42-84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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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5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지1 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