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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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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기장읍 (051-709-5145), 장안읍 (051-709-2497), 정관읍 (051-709-2831), 일광읍 (051-709-5201), 철마면 (051-709-27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제출서류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장읍 (☎051-709-5145)
장안읍 (☎051-709-2497)
정관읍 (☎051-709-2831)
일광읍 (☎051-709-5201)
철마면 (☎051-709-279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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