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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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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18),
  • 신청방법 공문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공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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