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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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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지원내용

○ 첫째아이 50만원 ○ 둘째아이 200만원(3회분할) ○ 셋째아이 500만원(4회분할) ○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5회분할)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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