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2024.04.24

« 이전 글공공지원 수목진료

다음 글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지원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신청기간 매년 3.1.~3.31.
  •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기간

매년 3.1.~3.31.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 이전 글공공지원 수목진료

다음 글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지원

최신글 더보기